(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원생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대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20년 넘게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의 범행 가운데 원생 1명에 대한 학대 혐의는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 영어학원에서 B(당시 3세)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원 폐쇄회로(CC)TV에서는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들이 수저통을 스스로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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