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출신 남태현, '시속 182㎞ 음주운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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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남태현, '시속 182㎞ 음주운전' 혐의 인정

경기일보 2025-12-11 14:4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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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31)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31)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씨는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맞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22%였다.

 

남씨는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이를 훌쩍 뛰어넘는 182㎞로 차를 몰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남씨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당시 남씨는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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