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상품권업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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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상품권업자 2심서 감형

연합뉴스 2025-12-11 14:4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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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5년…법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범죄 수사 범죄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1일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상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중 같은 해 11월 24일 자기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살인미수 혐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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