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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오전 11시께 언론공지를 통해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제분 업체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사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부처의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계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도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설탕 담합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전 임찰담합’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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