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뉴시스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태현은 노란빛 장발을 뒤로 묶고 검은 롱패딩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80㎞였지만 남태현은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해당 조서는 증거로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양형에 참고할 자료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15일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제는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1월 전 연인이던 서민재(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와 해외 단독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남태현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검찰은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이미 한 차례 있었다. 남태현은 2023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차량 문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그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나자 5~10m가량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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