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 시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는 상권 구역이다.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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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9715.4㎡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보다 많은 점포들이 상점가에 속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상점가 범위를 기존의 3.6배인 3만6072.9㎡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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