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위너 출신 남태현. 자료사진.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허 부장판사의 질문에 남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남 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검은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신원 확인 절차에서 “1994년 5월 10일생”이라고 밝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회사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주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증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 돼 있는 증거가 실제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설명 날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남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남 씨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팀을 떠났고,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잇따른 음주운전과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다. 이번 재판의 구체적 양형은 다음 기일에서 제출될 자료와 변론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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