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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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데일리 2025-12-11 11:5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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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발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검찰은 남 씨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02km를 초과해 시속 182km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허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제출한 자료 등의 보완을 두고 이야기하다 내년 1월 1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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