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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속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기준을 넘은 0.12% 수준이었다”며 “취한 상태로 도로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102㎞만큼 초과한 시속 182㎞로 차를 몰았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씨는 밝은 염색모의 긴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검은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판사가 직업을 묻자 남씨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남씨가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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