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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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반성하는지 의문"

연합뉴스 2025-12-11 10:5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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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 윤정우

[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4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로 첫 공판 기일부터 비공개로 이어져 왔다.

검찰은 그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는 등의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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