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아래 회생 절차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공시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측이 제기한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동성제약의 재무 위기가 회생이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회생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의 재무 악화가 구조적이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된 영업적자, 현금흐름 악화, 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한 점,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 등을 근거로 '파탄의 염려가 있는 재무 상태'로 규정하며 명확한 회생 사유로 적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약 201억 원 규모의 과도한 자금이 지원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되었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은 존재하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회생절차를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동성제약은 기존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를 유지한 채 회생계획안 마련, 인가 전 M&A 추진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재무 위기가 명확하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회생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동성제약은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업 재건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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