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이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곳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농관원은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농약의 온라인판매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금지된다. 농관원은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농관원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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