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니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내년 상한액 월 220만 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저임금 오르니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내년 상한액 월 220만 원

베이비뉴스 2025-12-11 10:02:26 신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3년만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이 기간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