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읍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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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

연합뉴스 2025-12-11 10: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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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규칙 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게 됐다. 매년 2월로 특정된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실태조사서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한 지역의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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