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7일 자로 엘지이노텍 등 27개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까지 총 93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게 됐다.
◆44개 기업 인증 신청…인증 유효기간 3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44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은 새롭게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6개 기업은 인증을 연장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25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다.
◆엄격한 심사 거쳐 선정
건강친화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됐다.
◆대기업형, 직원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대기업형 엘지이노텍은 직원 건강을 우선 가치에 두는 경영진의 인식을 건강친화경영 방침에 포함시키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9개 사업장에 전문 인력 배치와 건강관리실 신규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사업장별로 금연, 체중조절, 걷기챌린지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회적 책임과 건강증진 선순환, 자율적 조직문화 등 눈길
중견기업형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직원들 정신 건강을 위한 네일아트 라운지, 안마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 건강증진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대웅제약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기업형 근골격계 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대웅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소기업형 엔자임헬스 주식회사는 헬스 관련 기업으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조직문화가 돋보였다.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 삼성생명보험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첫 인증 이후 건강친화제도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초 인증식 개최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내년 초 개최하여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개사)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건강친화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올해 인증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증을 준비한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유효기간 연장 기업은 ▲삼성생명보험 ▲국민은행 ▲현대그린푸드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한화생명보험 ▲동일고무벨트 등 6곳이다.
신규 인증 기업은 ▲광명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아동권리보장원 ▲엘지이노텍 ▲의정부도시공사 ▲에스알 ▲코오롱바이오텍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남동발전 ▲한국어촌어항공단 ▲호텔에이치디씨 ▲램리서치코리아 ▲매일유업 ▲에스케이엠앤서비스 ▲골프존 ▲대웅제약 ▲한국쓰리엠 ▲한국천문연구원 ▲한미약품 ▲엔자임헬스 등 21곳이다.
한편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는다. 인증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의 한도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2025년 건강친화기업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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