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은행법에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기처리)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14일이 돼야 이날 상정된 3개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된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9일 종료됐으며,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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