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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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모두서치 2025-12-10 23: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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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친족상도례' 개선 입법인 '형법 개정안'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1·2심)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면서 거수 표결을 진행,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심 단계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반대했었다"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심(최종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무죄의 일치성을 가져오는 데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법 왜곡죄 부작용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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