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부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칙에 포함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을 통해 오는 11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또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 밖에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사유 시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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