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시행 본격화…2026년 3월 시행 앞두고 법적 기틀 완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통합돌봄 전국시행 본격화…2026년 3월 시행 앞두고 법적 기틀 완성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0 22:05:58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이행체계가 완성됐다.


◆통합돌봄 법적 기반 최종 완성

보건복지부는 9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가 모두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자 범위와 신청 절차 명확화

통합돌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스스로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체계 구축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과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5개 전문기관 지정…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대상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을 맡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대상자 분석과 종합판정 조사를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하고,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과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을 담당한다. 

각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부터 일상생활돌봄까지 포괄적 지원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등 5개 영역을 포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진료·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방문 구강관리, 방문 복약지도 등이 제공된다.

일상생활돌봄 영역에서는 가사지원, 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주야간보호, AI·IoT 안전·건강 확인, 주거지원, 퇴원자 복귀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등 8가지 서비스가 확대·연계된다. 대상자 가족과 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및 안내도 제공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한다.

시·도와 시·군·구에는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가 설치되며, 시·군·구에는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자료와 정보 처리가 체계화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도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완성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전문기관 지정, 전담조직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