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개정된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련 내용이다.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0.5%포인트 인상된 9.5%가 적용되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에 이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2026년 43%로 상향 조정된다. 즉, 보험료를 일부 인상함과 동시에 연금 급여도 증액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변경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던 기존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턴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50개월의 상한도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역 가입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지급 보장 명문화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對)국민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개혁을 통해 2026년부터 여러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금개혁 내용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수준의 급여 지급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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