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15일 유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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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15일 유지…항고 기각

모두서치 2025-12-10 19:0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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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재를 뜻한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들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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