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여야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뺐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다.
시급한 업계 지원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노동 규제 완화' 논의는 별도로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미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 3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24일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올릴 법안은 원내 전략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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