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 정보 알 수 있다... '스크리닝 서비스' 내년 초 도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주인도 세입자 정보 알 수 있다... '스크리닝 서비스' 내년 초 도입

금강일보 2025-12-10 18:2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 기업과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양측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여부, 반려동물 문제 등 집주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구조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임차인 면접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할 때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신용도,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