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허위·과장광고로 김씨와 같은 소비자를 홀린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끼칠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과징금도 많게는 2배까지 올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정조준하는 건 AI로 만든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식·의약품 분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AI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S대 의사’ 등으로 칭하며 키 성장 영양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통 전 사전방지책을 마련하고 △유통 시엔 신속차단하며 △사후 재재 강화·단속역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AI로 만들어낸 의사가 제품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AI 의사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제재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AI로 만든 허위·과장광고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주로 게재되는 만큼 이들 플랫폼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비자의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플랫폼사에 긴급 시정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플랫폼이 해외 기업인 만큼 이들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문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본사 가이드라인이나 기술적 한계를 근거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만으로 이들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교수)은 “법이 시행되면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들이 국내 기업만큼 신속하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