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가 100% 감면되며, 그 외는 50% 감면된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 통행료 20%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차량은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된 차량이어야 하며,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차종은 일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여야 하며, 한 가정당 한 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교통 약자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감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한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화물차(심야), 군·경 작전용 차량, 구급·소방차 등이다. 본인 및 세대원 소유 차량, 특정 등급 및 조건 충족 시 50%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설·추석 연휴에는 모든 차량이 100% 면제되기도 한다.
Copyright ⓒ 뉴스클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