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가 특례시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권칠승·이상식 국회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에선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 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국 5개 특례시는 그동안 기초지자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된 정부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현재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