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은 어디인가"…상고제 논의에 헌재까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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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은 어디인가"…상고제 논의에 헌재까지 소환

아주경제 2025-12-10 16:3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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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일차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일차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상고제도 개편 논의가 대법원 사건 과부하 문제를 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둘째 날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수행하면서 두 기관의 최고심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상고허가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개별 제도 조정보다는 최고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대법원과 헌재가 모두 최고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최고법원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관이 어떤 판단을 담당할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고제만 손보면 방향을 잃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역할 혼재가 상고 폭증의 구조적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정책적 의미가 큰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규범통제에 가까운 기능까지 맡고 있다”며 “사건 증가와 심리 지연은 이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담당해야 할 사건의 범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고허가제나 사건배당 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별 장치를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심급 체계를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고제도 발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도 “상고심이 다뤄야 할 사건의 범위부터 정리돼야 상고제 개편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며 “기능 재조정 없이 제도만 손보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헌재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상고심 구조만 손보는 것은 “원인 진단이 빠진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판례 예측 가능성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여연심 변호사는 “정책적 사안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최고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판례 불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판단과 권리구제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적 사건은 헌재가 담당하고 대법원은 법률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연 변호사는 “정권 변화 때마다 대법원 판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비판은 정책 기능이 대법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데서 비롯된다”며 “정책적 성격이 큰 사건은 헌재가 맡고, 대법원은 권리구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역시 기능 분리가 상고제 개편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상고제도의 방향도 설정된다”며 “구조 조정 없이 제도만 손보면 개편이 반복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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