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내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진흥 사업 및 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부재 등 지원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미 하남시의원(국·가선거구)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시 문화정책과와 하남문화재단 소관 사업 예산 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나 장애예술인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발달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시와 재단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법령은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공공의 책임 범주 안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하남문화재단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시설 및 접근성 개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지원 체계 정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선미 의원은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 전담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과 문화 향유권을 구성하는 기본권으로 시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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