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 고려아연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중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영풍이 추진해온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증거수집 절차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재차 인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19일 영풍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에 허용했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개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 또한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영풍이 제기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증거제출 명령의 타당성이 미국 사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이그니오 투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조사와 자료 요청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페달포인트가 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한시적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했지만 이는 상급심 제기 기한을 고려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며 증거제출 명령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별도 판단이 없는 한 영풍은 예정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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