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미령 기자 =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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