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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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경기일보 2025-12-10 15:0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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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뒤 모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6월26일 오후 10시11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 기사 C씨는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며,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던 중 이를 말리던 10대 D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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