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에스케이재원 측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하 에스케이재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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