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 유기)로 구속된 30대 종업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 판사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임 판사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7시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을 차량에 실어 2일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씨 신용카드로 120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이어 A씨는 인천 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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