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누나·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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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누나·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

스포츠동아 2025-12-10 14:5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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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사진제공 | 에스케이재원

성시경. 사진제공 | 에스케이재원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이자 기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돼온 점이 문제로 지적돼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에 따라 등록 의무를 갖고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법인을 설립했지만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에스케이재원은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고,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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