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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10.15 규제 영향으로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대림1구역은 노후도가 80%에 달하는 저층 주거 밀집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상습 침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7월 이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에 총 1026가구를 공급 계획이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국토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림1구역에는 신속통합 2.0과 함께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 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평형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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