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먹는샘물의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약 2천300톤의 플라스틱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단,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해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먹는샘물 판매는 1995년 시작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엔 3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해 정부는 플라스틱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완전 무라벨로 전환하게 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천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부는 11일 제조·유통업계와 제도의 연락륙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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