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광고 자유롭게…서울시,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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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광고 자유롭게…서울시, 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2025-12-10 11:15:01 신고

동남아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요청

서울시청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6.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 관련 규제 6가지의 개선을 10일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도심지역 관광 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공항 등 일부 공간에서만 광고가 허용된다.

외신이 추천하는 등 외국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도심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 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는 건물 높이 절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좁은 도심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건축 기준 완화·강화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으며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상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별도의 정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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