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쟁 등으로 본국 못가는 동포에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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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쟁 등으로 본국 못가는 동포에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연합뉴스 2025-12-10 10:2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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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재외동포로 체류자격 변경…취업 등 국내 체류 지원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방문취업 자격으로 종사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논의 결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불안 해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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