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에 미배당 이익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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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에 미배당 이익금 소송 최종 승소

연합뉴스 2025-12-10 09:4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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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급법원, 일양약품에 180억원 배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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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일양약품[007570]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측에 제기한 미배당 이익금 배당 청구 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 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측의 이익금 미배당과 중국 주주의 합자계약 및 회사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한국 주주 권리 회복 및 중국 주주 권리 남용행위로 기록된 특별한 사례"라며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으로 매출을 증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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