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용기자 ccddeezz@pnw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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