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전환…의협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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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전환…의협 “강력 대응” 예고

메디컬월드뉴스 2025-12-09 23: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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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과잉진료·가격차 해소 위한 3개 항목 선정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과 정부 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3개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검토 대상이었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건정심서 급여기준·가격 최종 결정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실손보험사 이익만 반영” 강력 반발

의협은 성명을 통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했다”며,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 예고

의협은 그동안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정책 강행 시 “생존을 건 강력한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과 의료계의 강력 반발로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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