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강남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