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곽 담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국회 3문 담장 쪽에 쌓인 낙엽과 잔디 등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30㎡가량이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차량 18대와 인원 53명을 동원, 15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출동한 경찰은 일부러 불을 낸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발화 도구에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정치 상황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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