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야 바꿨나... 기러기 아빠·직구족이 쌍수 들고 환영한 '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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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야 바꿨나... 기러기 아빠·직구족이 쌍수 들고 환영한 '이 정책'

위키트리 2025-12-09 17: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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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1999년 이후 27년간 유지해 온 지정 거래 은행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구분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주거래 은행 지정 절차 없이 은행과 핀테크 앱을 자유롭게 오가며 연간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편리하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사 이해를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한도가 분절되어 있어 국민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는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지정 거래 은행을 정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비은행권은 연간 송금 한도가 5만 달러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다. 또한 송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일부 사용자가 여러 업체를 통해 돈을 쪼개서 보내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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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전 금융권의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지정 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기존에 은행 10만 달러, 핀테크 5만 달러로 각각 적용되던 한도가 앞으로는 구분 없이 통합 연간 10만 달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여러 은행을 이용하든 송금 앱을 이용하든 합산 금액이 10만 달러 이내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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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송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당 송금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5천 달러로 유지된다. 연간 통합 한도인 10만 달러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추가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외환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소진 후 건당 5천 달러 이내의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달 내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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