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모집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특정 반 또는 학원 입학 자격을 가르는 필기·구술 시험 형태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 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편성 등을 위한 시험도 전면 금지하도록 돼 있었으나,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까지 막지는 않도록 하는 단서가 추가됐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교육부 장관의 책무를 규정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해·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히 분리·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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