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로 논란을 일으킨 '피버트 그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한 2차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피버트 피해자 주주연대 측은 피버트 그룹 회장 A씨와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버트그룹 회장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억원, 3억181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판매법인 대표 3명은 징역 2년 6개월, 본사 대표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버트 그룹은 본사와 전국 5개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비상장 주식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가장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공모가의 두 배에 선판매한 뒤 실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수익 배분 구조는 본사 40%, 판매법인 60%였다. 각 판매법인은 단계별 직급 체계를 갖춘 다단계 조직 형태였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며 수익을 나눠 갖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였다.
이들은 전국 4만6500여명으로부터 5420억원을 편취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했으나, 정작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투자금을 모집했던 기업 중 그린그래스바이오는 현재 휴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더불어 상장이 불가능해지자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주식으로 임의 변경한 폰지 사기 정황도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 대비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최근 피해자 연대가 2차 고소를 준비하는 것도 1심에서 빠졌던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를 적용해 형량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주주연대 관계자는 "피버트의 판매 방식은 사기·사기적 부정거래·유사수신에 해당하는데, 이 중요한 범죄 사실이 누락돼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애초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를 내세워 주식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기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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