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전원 ‘무혐의’ 처분···“위법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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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전원 ‘무혐의’ 처분···“위법 확인 안돼”

투데이코리아 2025-12-09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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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9일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범과 공모해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개입이나 위법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의혹은 백해룡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필로폰 24㎏을 들여왔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합수단은 피의자 조사 영상 및 서신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밀수범들 사이에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자”는 대화가 오갔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의 도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편지에서도 “세관 관련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핵심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은 당시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세관 직원의 범죄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압을 행사할 필요 자체가 없었고, 브리핑 연기·보도자료 수정은 공보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고 절차,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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