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길거리에 방치되면 지자체가 이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동구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시속 25㎞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한다.
정해진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치를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혜빈 의원은 "지역 주요 버스정류장과 공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사례가 빈번하고 야간에는 보행자와 차량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자는 물론 이용자 안전도 함께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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