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9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은 전날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입찰 요건을 미리 갖추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공고했다"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사업 허가증도 없이 '적정' 통보만 받은 상태였다"며 "허가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뒤 그 뒤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은 절차적·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 허가증 없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아 사후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후환경에너지부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집·운반 차량의 구매 시기와 비용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신규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허가증이 없더라도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