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으로 노상원 회유?…내란특검 "사실진술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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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으로 노상원 회유?…내란특검 "사실진술 요청한 것"

연합뉴스 2025-12-09 15:5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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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 방해행위" 비판…15일 조은석 특검 직접 수사결과 발표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통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인 이번 특검법에 이런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수사·재판 조력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조항이 규정됐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한 뒤,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정리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간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조 특검은 출범 이후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한다.

박 특검보는 "14일까지 최대한 사건을 처리한 뒤, 이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늦어도 사흘 이내에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이라며 "이후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특검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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